손해배상(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의 “발상한”을 “발생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3행의 “어려운 점”을 “어렵고, 2010. 7. 30.경 위 원고들이 신강산업개발관리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의 10% 상당 금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그 무렵 환매권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위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신강산업개발관리 주식회사에게 환매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강산업개발관리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신강산업개발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 및 상속인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환매권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4행의 “17항”을 “13항”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전제로 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