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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488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124,989,709원 및 그 중 121,280,9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E F생,...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망 E이 2016. 2. 1. 사망하여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상속한 사실, 피고 B, C, D은 2016. 3. 29.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76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 C, D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