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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98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 피고인 유한 회사 B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6. 4. 경부터 광주 북구 D, 102동 101호에서 E의 명의를 빌려 ‘ 유한 회사 B’를 설립한 후 농 ㆍ 수 ㆍ 축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1. 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으로부터 “ 카드 깡을 하는데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와 카드 결제 단말기를 빌려 달라” 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C은 사회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2016. 1. 중순경 ‘B’ 명의로 된 카드 결제 단말기를 C을 통해 F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위조한 해외신용카드로 2016. 1. 26.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4,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부정사용 내역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유한 회사 B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1 조,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