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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6.12 2018가단2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I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