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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63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낚시용품 판매점 ‘D ’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일본산 릴 1점을 포함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23 기 재 일본산 낚시용품 26점을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하여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718,300원 상당의 낚시용품 391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일본산 낚시용품 밀수입 정보분석, 정보분석보고서( 휴대품 검사관), 통신판매업자 내역 출력물, 인터넷 까페 정보 출력물, 까페 공지사항( 보유 물품) 등 출력물, 까페 보유 재고 현황 출력물, 까페 신상품 출력물, 밀수입 혐의 내역( 일부), 각 D 일본산 낚시용품 판매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판매된 제품 315점의 범칙 시가 합계 157,900,5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범행 횟수나 밀수품 규모, 가 액 및 이를 통해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