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160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80,696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7.부터, 나머지 21,3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6,380,696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7.부터, 나머지 21,38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