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6. 6. 30.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명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9. 2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6.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3. 1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9.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1. 12. 31.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3. 2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실직 가능성을 비롯하여 당심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2쪽 첫째 줄에 있는 “징역 4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