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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689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3월분 위탁판매수수료 11,10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10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영업을 하였고, 명의도용의 경우 개통과정에서 피고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영업을 이유로 환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영업환수금 14,789,31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18에 의하면, 원, 피고가 체결한 위탁판매약정 제11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판매분의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3년 1월과 2월에 위탁판매한 건 중 14건에 관하여 명의도용에 따른 해지가 이루어졌고, 위 14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가 14,623,400원인 사실, 원고가 위탁판매한 건 중 요금제 변경에 따른 환수금 140,000원, 개통취소공과금 25,910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명의도용에 의한 개통과정에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환수금 합계액 14,789,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환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영업환수금 14,789,310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 11,100,800원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