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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13 2017고단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3. 19. 15:00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8 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D) 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2,96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6. 9. 28.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6. 11. 2.부터 2016. 11. 4.까지 안동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50 사단 123 연대 5대 대장 명의의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 고단 127』 피고인은 2017. 5. 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 갤 럭 시 에스 6 엣 지 플러스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24,000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D) 로 2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44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