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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단14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7.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20:00 경 안성시 C 부근 피고인의 QM5 승용 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5세) 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1:00 경 안성시 E 원룸 4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가 기분 나쁜 표정을 한 것을 지적 하다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7. 00:40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서 합의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소위 ‘ 데이트폭력’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태양,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간 구금되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