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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8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2017. 2. 22. 체결된,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5억 원을 이자 연 4.20%(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출기간 2016. 9. 2.부터 2021. 9. 1.까지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8. 7. 17.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원금 5억 원, 대지급금 5,783,825원, 이자 16,420,468원, 연체이자 4,084,887원 합계 526,289,180원이다.

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22.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2017. 5. 15. 피고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2017. 7. 18. 피고 A 주식회사와 채권최고액을 4억 6,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면 되고, 채권자취소권은 강제집행 자체가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이행기에 달하지 않거나 조건부이거나 기한부이어서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B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