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8.경 진주시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시 E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할하여 팔고자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택지로 개발한 다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지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그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익금을 나누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한 비용 2,500만 원을 F 등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진주시 H 소재 과수원을 개발하는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동시에 택지로 개발하려는 계획 아래 피해자에게 개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견적서의 제시 없이 추가 투자금의 지급만을 요청하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