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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2: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를 계수 사거리 방면에서 운 천저수지 방면으로 4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리 사이에 핸드폰을 끼우고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재물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3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