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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2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3211호 )에 관하여,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7. 경 대전 둔 산 경찰서 장에게 실제 거주하지 않는 ‘ 대전 서구 J 아파트 5동 607호’ 로 주소지를 신고 하여 제출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