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권투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체육관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오후 피해자에게 마사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체육관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 마사지 베드가 있는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7:10경 부산 사상구 E모텔 7층의 호실 불상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일마사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가르칠 때 제자가 여자면 이런 게 불편해서 여자를 잘 안 가르친다. 니가 남자처럼 생각하라고 했으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계속하여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양쪽 가슴을 주무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56』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3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에서, F 회계법인에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직장명을 ‘G’에서'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