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62596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1.부터 2011.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