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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0672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은 무효로서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