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건물의 거주자로서 2013. 8. 30. 무렵부터 2015. 5. 2. 무렵까지 위 건물의 오수를 배출하는 수세식 화장실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구로 직접 방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하수도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자는 “건물 등을 설치”한 자이고 이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