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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23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6. 02: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이 분실한 삼성 BULE-L 카드 1매를 습득한 후 그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02:19 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불상의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C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한 후 그 카드를 결제하게 하여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5. 16. 02:19 경부터 2016. 5. 16. 12:45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300원 상당의 물품 및 택시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13:2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성형외과에서 쌍 커 풀 수술을 받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한 후 2,700,000원을 결제하고 의사로부터 쌍 커 풀 수술 용역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수술 직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또한 코 수술을 위하여 위 카드로 3,600,000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아들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