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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구단47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9.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3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고 만취한 지인을 대신하여 이동 주차를 해주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입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시승차 주유 및 세차 같은 관리부터 방문시승과 직접 시승, 그리고 각종 서류를 받으러 다니는 일도 해야 하고 그 외 미팅도 많아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