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6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0.7.1.(635),12862]
판시사항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 형의 경중
판결요지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규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50조 에 의하면, 형의 경중은 제41조 에서 기재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1조 에 의하면 형의 종류로서 기재한 순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따라서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임을 알 수 있으니, 설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형법상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 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대법관 라길조는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 대법관 정태원
본문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