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230

간음약취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4. 21. 07:44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C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해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부산시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4. 21. 07:49경 부산시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150만 원 상당 8.1돈 금목걸이 1개를 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 아이폰 XS MAX 256G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가방에서 빼낸 다음 위 팔찌, 목걸이,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에 놔두고, 같은 날 08:53경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태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그 전에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을 발견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