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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31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711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727,641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3.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법원 2012가단77116 사건)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데 원고가 권원 없이 위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다. 위 소송의 제1심 재판부는 2013. 10. 23. 변론을 종결한 후 2013.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함, 아래 표에서는 ‘피고’로 표시함)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그 후 항소장각하 명령에 의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등기부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일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6 5번 영등포구 지분 전부 이전 2009. 11. 30. 공유자지분139.1분의 62.44 ⇒ 피고 7 6번 원고 지분 일부 (139.1분의 23.2) 이전 2010. 5. 3. 공유자지분139.1분의 23.2 ⇒ C 9 6번 원고 지분 일부 (139.1분의 10.1) 이전 2011. 5. 4. 공유자지분139.1분의 10.1 ⇒ D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권 권리변동과정은 아래와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관한 대지 사용권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임료 상당액 중 피고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할 의무가 있는데, 기간별 부당이득 액수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됨(이하 ‘계산표’) ①기간 ②피고지분 ③기간 ④일수 (일) ⑤연임료 (원) ⑥기간 상당 임료(원) ⑦피고지분에 해당하는 기간 상당 임료(원) 2009.11.30. ~2010.5.2. 139.1분의 62.44 2009.11.30. ~2009.12.14. 15 3,139,000 129,000 ⑧57,906 2009.12.15. ~2010.5.2. 139 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