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정10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 임야에 축사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5. 12. 3.부터 7일간 동안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중 2,382㎡ 상당의 산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였고, 무단 전용한 위 산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528㎡ 상당을 무단으로 개설하여 합계 2,910㎡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2015년 산지복구 산정기준 약 36,54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및 이에 인접한 임야인 경남 합천군 C, D, E 임야 내 면적 합계 3,703㎡ 내에서 자라고 있던 수령 20~30년생 소나무 130본, 참나무 200본 가량(재적면적 65.58㎡)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입목피해액 약 4,227,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