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07 2016가단9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17. 6,000,000원, 2014. 9. 5. 3,000,000원, 2014. 11. 3. 15,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대여하고 지급받지 못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