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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6구합680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9. 8.경 설립되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9. 9. 참가인과 원고를 근로자, 참가인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근로계약 내용 1 근로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2015년 9월 9일부터( 정함 없음, 년 월 일까지)이다.

나. 수습 기간은 3개월로 하며 근로자의 수습 평가(직무 수행 능력/태도/직무 수행도/적응력 등) 또는 경영 사정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별도 절차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12. 8.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본채용 거부)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면에 의한 통보로써 이루어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당사 취업규칙 제10조(수습) 및 수습사원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시행한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평가 점수 “D" 미만 본채용 거부)하여 2015년 12월 8일부로 근로관계 종료(본채용 거부)를 통보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5. 12.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945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5. ‘원고는 수습(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이 원고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6.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84호로 재심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