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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31 2015가단1729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11.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 6.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로, D, E은 이사로, 피고는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204,000,000원이고, 보통주식 40,8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발행하였으며, 주주 명의상 원고, 피고, D 및 E이 각 10,2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E은 2014. 3. 31. 퇴임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E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 10,200주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E은 매매의 형태로 주식을 반환하기 위하여 원고가 2015. 3. 27. E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주식 명의개서와 함께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개서를 요청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그 무렵 감사에서 해임되고 2015. 5. 13.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은 이 사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신 명의의 주식 10,200주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는 20,400주, D 및 피고는 각 10,2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D, E, 피고에게 10,200주씩을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고, 형식적인 주식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