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 건 소를...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평택시 E 외 19필지 지상에 시공하는 연립주택인 F건물 3개동 50세대에 대한 내장, 타일, 목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6. 시공사인 D과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F건물 제103동 6세대(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이하 ‘이 사건 6세대’라 한다)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6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0. 11.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6세대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분양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355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2. 12. 17. 이 사건 6세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해당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5. 1. 이 사건 6세대에 관한 가처분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 각 가처분등기가 모두 말소되도록 한 다음, 2013. 8.경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F빌라 공사완공을 위한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그 합의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F빌라 공사 완공을 위한 합의서
1. “갑”(토지소유자인 피고들, 이하 같다)은 주채권은행인 금화저축은행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평택시 H 외 5필지에 신축중인 B, C 명의의 103동의 잔여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과 시공사(I회사)의 통제와 협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