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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0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단독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액 모두를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행한 원심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각 편취액 모두가 피고인의 실질 이득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수의 자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2항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역시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범죄 전력 역시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병원을 소개한 후 허위 입원한 자들로부터 합계 950만 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기도 하는 등 범행 태양 및 가담 방식과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