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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7 2012노4320 (1)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유형 중 하나인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우울증’ 및 인지장애와 정서장애를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상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가중요소를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역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침대 밑에 숨겨두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뒤로 넘어뜨린 후 숨겨 놓은 회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십 차례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오랜 가정폭력을 당해 피학대여성 증후군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