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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정2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2:3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등에게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