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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5157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부터 2012. 10. 31.까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7.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2013하합88호)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채무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를 ‘파산은행’이라 한다.]

나. 원고가 파산은행과 체결한 근로계약 및 파산은행의 복지규정(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이 사건 복지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연봉액 및 연봉구성 ① 연봉액은 61,333,330원(갑근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한다.

② 전조 연봉액의 1/12한 연봉월액 2,555,55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매월 21일 지급하며, 연봉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여 정기상여금 (1200%) 연봉총액 월급여(월209시간) 교통비중식비 시간외 수당 2,555,550원 월급여포함 월급여포함 30,666,660원 61,333,330원 제4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다.

[이 사건 복지규정] 제14조 (지급대상) ①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 (지급기준) 연차 휴가보상금은 아래 지급기준산식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1. 지급기준산식 : 통상임금 × 1.83/183 × 8시간 × 연차일수 통상임금 : 전월말일 현재의 기준급여중식대제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제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파산은행은 원고에게 매월 21일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