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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1 2013고단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20: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손님으로 있는 피해자 E( 47세)이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것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3:50경 경주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이 집을 나가 이틀 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