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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3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9. 8. 3. 원고에게 8,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다만 갑 제1호증(각서)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강압으로 위 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변제 약정은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C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이사이면서 투자자이기도 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2009. 8. 3. 피고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역시 투자 손실을 입고 흥분된 상태에 있던 투자자 10여 명이 둘러 서 있는 자리에서 피고를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바람에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위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소외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회사 투자자이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원고에게 위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각서는 원고의 집에서 작성된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의 운영자인 C로부터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1. 1. 20. 대구지방법원(2010노2674)으로부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 8. 3. 피고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역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