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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51608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20년 전 대한민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4. 6.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6. 16.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획득하여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거제시 B에서 ‘C 단식원’이라는 상호로 단식원을 운영하였는데, 2016. 4. 4.부터 2016. 4. 6.까지 원고로부터 영어교육을 받기 위하여 위 단식원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된 미성년의 D(당시 16세)을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합62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25. 원고의 강제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노437호 사건에서는, 위 법원은 2017. 5. 17.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11. 2.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13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적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