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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658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취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상습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 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 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25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가출한 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범행장소의 대부분이 슈퍼마켓이나 음식물을 파는 곳이고 피해 품목도 과자류나 생필품이 대부분인 점, ③ 피고인은 슈퍼마켓에 있던 값비싼 다른 물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과자, 음료 등을 단순히 집어 들고 나온 것인 점, ④ 피고인은 2015. 4. 17.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원심 판시 각 절취행위를 범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