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5.1.(847),644]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부인한 사례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다른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취한 나머지 흔들거리면서 중앙선을 50센티미터쯤 침범하여 방향표시 깜박등도 켜지 않은 채 진행해 오는 것을 그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35미터 내지 40미터 앞에서 보았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급정차하는 외에는 다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정차한 자동차를 위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1가 오토바이 뒤에 피해자 2를 태우고 술에 취한 나머지 흔들거리면서 중앙선을 50센티미터쯤 침범하여 방향표시 깜박등도 켜지않은 채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 반대방향에서 자동차를 몰고 차선을 따라 운해하던 피고인이 35미터 내지 4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보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급정차하는 외에는 다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급정차한 자동차를 위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어떤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