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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58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호에서 전동퀵보드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경 위 사무실에서, E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 프로그램 저작물, G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H’ 프로그램 저작물, 주식회사 I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J’ 및 ‘K’ 프로그램 저작물을 임의로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하여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B 회사 소개 및 채용공고, 라이선스 확인서 및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각 저작권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명자료

1. 수사보고(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서, 주요 프로그램 시리얼넘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H‘ 프로그램을 사용할 능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만큼 위 프로그램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업무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