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공2020하,1790]
[1]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친 갑 주식회사의 시장관리 운영규정에서 시장관리 운영업무를 을 상인회가 수행하며, 을 상인회 산하 상가상인회(지회)가 업무 중 일부를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이에 을 상인회의 지회인 병 운영회가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는데, 병 운영회로부터 탈퇴한 상인인 정 등이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 항목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안에서, 병 운영회는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운영회 회비는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제12조의3 에 신설되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친 갑 주식회사의 시장관리 운영규정에서 시장관리 운영업무를 을 상인회가 수행하며, 을 상인회 산하 상가상인회(지회)가 업무 중 일부를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이에 을 상인회의 지회인 병 운영회가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는데, 병 운영회로부터 탈퇴한 상인인 정 등이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 항목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시행된 2018. 5. 1. 이전까지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2018. 5. 1.부터는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갑 회사는 시장 내 각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갑 회사가 내부 규정을 통하여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을 상인회 내지 그 지회인 각 상가상인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병 운영회는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그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즉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운영회 회비는 대부분 병 운영회가 단체로서 운영됨에 따라 소요되는 직원급여나 회장활동비 등의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병 운영회 자체의 운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나 상가의 사용·보전·관리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부칙(2017. 10. 31.) 제1조 ,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2항 참조),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 제2항 [2]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3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 부칙(2017. 10. 31.) 제1조,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1]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공2019하, 197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윤덕근 외 2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원고의 청구내역’ 중 ‘2018. 11. 27.자 청구변경 시 감축된 부분’란 기재 금액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1) 서울○○○시장 주식회사(이하 ‘○○○시장회사’라고 한다)는 1954년 설립된 후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시장 권역에 대하여 2007. 11.경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가 2012. 8.경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다시 지정되었고, 그 무렵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에 따라 ○○○시장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쳤다.
2) ○○○시장상인회는 ○○○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2012년 구 전통시장법 제65조 제3항 에 따라 상인회로 등록을 마쳤다. ○○○시장상인회는 ○○○시장 내의 상가 또는 구역 단위별로 그 지회에 해당하는 각 상가상인회를 두고 있는데, 원고는 ○○○시장 내에 위치한 (건물명 생략)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상인회로서 ○○○시장상인회의 지회로 입회절차를 마친 바 있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상인들로서, 원고로부터 탈퇴하여 원고의 회원이 아닌 상인들이다.
나. ○○○시장회사의 시장관리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시장관리 운영업무를 ○○○시장상인회가 수행하고(제3조), ○○○시장상인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가상인회(지회)를 두고, 그 업무 중 일부를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시장회사의 시장관리 등 부과 규정에 의하면, ○○○시장을 관리·운영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합계를 지출예산으로 편성하며, 지출예산의 충당을 위하여 각 상가상인회에 매월 시장관리비, 자위소방대 운영비, 시장홍보비, 기타 사업비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등).
다. 피고들은 원고가 부과·징수하는 관리비 항목 중 점포 전기료, 청소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운영회 회비 항목에 대하여는 자신들이 이미 원고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운영회 회비는 대부분 원고가 단체로서 운영됨에 따라 소요되는 직원급여나 회장활동비 등의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내 점포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 항목에 대해서 원고 자신의 내부 관리나 운영 및 결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속 회원들에게만 부과·징수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라고 보아 원고의 소속 회원이 아닌 피고들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원고가 세부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청구(원심에서 각하한 부분 제외)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제12조의3 에 신설되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재래시장법, 구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시행된 2018. 5. 1. 이전까지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2018. 5. 1.부터는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시장회사는 ○○○시장 내 각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시장회사가 그 내부 규정을 통하여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시장상인회 내지 그 지회인 각 상가상인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그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즉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도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 자체의 운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나 이 사건 상가의 사용·보전·관리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부과·징수하는 운영회 회비가 대부분 원고가 단체로서 운영됨에 따라 소요되는 직원급여나 회장활동비 등의 경비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자체의 운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의 관리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전제하여 이는 원고가 상가상인회로서 소속 회원들에게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으로서 소속 회원이 아닌 피고들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한, 이 사건 운영회 회비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별지 2 ‘원고의 청구내역’ 중 ‘2018. 11. 27.자 청구변경 시 감축된 부분’란 기재 금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원고의 청구내역’ 중 ‘2018. 11. 27.자 청구변경 시 감축된 부분’란 기재 금액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