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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5660

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① 2017.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 협박)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으며, ②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18:10 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B(39 세) 와 임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B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B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B는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근 위지 골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38 세) 과 실랑이를 하던 중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처를 입자, A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0번 정도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정형외과 의사 E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피고인 B)

2. 형의 결정 :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폭력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범죄 경력이 여러 개 있다.

피고인

A은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 B가 입은 상처는 그날 서로 다투면서 생긴 것이 분명하고, 자신이 피고인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