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28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77,640원과 2019.1.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 시까지 월 6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2019. 4.부터 2020. 4.까지의 관리비과 공과금 1,977,640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