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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2 2015고정2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평택시 B, 3층에서 약 70평 규모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5개를 갖추고 ‘C’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8. 21: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결제 시 11만 원, 카드결제 시 12만 원을 받아 6만 원을 D 등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위 여성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추징보전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