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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6 2014고정610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과 같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범인 C이 김 양식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사용 및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염산을 C이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사용된 염산은 희석되어 사용됨으로써 법이 금지하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범의 보관 사실을 전제로 하는 방조 부분은, 보관행위를 법률이 사용행위와 별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처벌하고 있더라도 성질상 보관행위는 사용행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므로, 만약 동일인이 보관행위를 한 다음 사용에 이른 경우 더 불법인 큰 사용행위로 처벌하고 이에 수반된 보관행위는 흡수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관행위의 대상인 물질이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면 보관행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정범으로 기소된 C을 비롯한 모든 김양식 어민들은 그대로 사용될 경우 금지되는 농도의 염산을 항상 법이 허용하는 기준 이내로 희석하여서만 사용하여 왔고 또 그러한 의사로 염산을 보관한 것이므로, C의 보관 행위는 사용으로 나아갔다면 위법한 사용행위로 처벌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한 보관행위로도 처벌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법한 보관 방조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과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검토

가. C을 비롯한 김양식 어민들이 법이 허용하는 기준 이내에서 희석하여 염산을 사용하는지 여부 수사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판매보관된 염산 농도(37.31%)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양식 중인 김까지 죽게 되어서 희석은 반드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