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30 2016가단259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95,000원 및 그 중 46,59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3.부터, 나머지 7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전남 신안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 형틀목공, 비계 및 콘크리트타설 공사부분을 D(E회사)에게 하도급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D은 원고에게 인력을 투입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2. 피고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96,500,000원 위 금액을 E회사 D 대표에게 지급할 기성금 중에서 G 대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D 대표의 지급동의서를 11. 13. 제출받아서 보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지급일은 2015. 12. 10.까지 정하며 위 내용을 어길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라.

D은 2015. 11. 12. 위 F에게 ‘D은 H에게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 96,800,000원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5. 12. 16. 피고 대리인인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액 96,595,000원 위 금액은 E회사 D이 B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액이며, 위 금액 중 2015. 12. 31.까지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액에서 우선 B 노무비로 삼천만 원에서 오천 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잔금은 2016. 1. 22.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11. 3.부터 11. 5.까지 사이에 피고의 공사 현장에 인부 7명을 투입하였으나 그 노임 7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