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단510509 손해배상(기)
1.A
2.B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O0
담당변호사 000
주식회사 이마트
소송대리인변호사 •・□
2016. 5. 11.
2016. 6.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33 ,234,492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 피고는 대형할인점 경영,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으로, 전국에 걸쳐 '이마트'라는 이름의 대형할인점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7. 7. 19.부터 광주 남구 봉선로 198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에서 '이마트 봉선점' 을 운영하고 있다.
나 . 원고 A는 2015. 1. 20. 14:40~ 15:00경 이마트 봉선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피 고가 고객용으로 비치하여 둔 쇼핑카트에 식품을 담은 다음, 계산을 위해 무빙워크( 경 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 이하 ' 이 사건 무빙워크'라 한다)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였다.
다. 당시 원고 A 앞쪽에는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여성이 있었다. 위 여성이 무빙워크 의 움직임에 따라 지상 1층에 거의 도달하였을 무렵, 전동휠체어의 바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턱 부분에 걸리게 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 었다.
라 . 원고 A는 이 사건 무빙워크가 계속 전진함에 따라 쇼핑카트를 앞세운 채 전동휠 체어 뒤쪽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원고 A의 쇼핑카트와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다. 이 사건 무빙워크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으나, 전동휠체어와 쇼핑카트는 여전히 무빙워 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원고 A는 쇼핑카트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해 빠져나오려고 하였고 ,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 무 빙워크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원고 A는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 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이 하 같다), 을 2호증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재생 결과 , 변론 전체의 취 2 . 원고들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고객들의 출입과 이동이 많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로서, 고객들이 안전하 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 · 외부 시설 등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다. 또한, 피고는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에게 적절한 안 내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홀로 무빙워크를 이용하도 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걸린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고객의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2.25.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았 고 , 2015. 3. 19. '척추 후방고정술' 을 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합계 33,234,492원 (치료비 7,984,492원 + 보조 기 구입비 250,000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A의 아내인 원고 B에 대하여는 위 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마트 봉선점과 같은 대형할인점의 경우,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은 물론, 식당, 여행사, 세탁소 등 여러 시설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고 , 매장 내에서의 이동도 빈번 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고와 같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 · 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런데 을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을 2호증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재생 결과,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 건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무빙워크에 기능상 결함이나 하자가 있 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원고들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무빙워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 장하는 것은 아니다(2016. 3. 7.자 준비서면 참조).
2) 이마트 봉선점 지상 1층 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하행 무빙워크의 진입 지점 부근에는 '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각각 부착되어 있다. 위 하행 무빙워 크 진입 지점 부근에는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움벨' 도 설치되어 있 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 무빙워크 진입 지점 부근에도 휠체 어 탑승 고객에 대한 탑승 자제 및 도움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
3) 이마트 봉선점은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층 매장 입구 부 근에 고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옆에는 '본 엘리베이터는 1층~ 7 층까지만 운행합니다.' 는 안내 문구가 있는데, 위 엘리베이터가 주로 지상 1층부터 7층 만을 운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상 1층 엘리베이터 문에는 '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방법'이라는 안내 문구가 있다. 엘리베이터 옆쪽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가 준비되어 있으니 몸이 불편하거나 무빙워크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인터폰을 누르면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안내' 문구가 있고, 그 아래에는 담 당 직원과 연결되는 비상통화장치가 있다.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담당 직원을 호출 하게 되면, 담당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직접 조작하여 지하 1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 고 ,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
4) 이처럼 피고는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 험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한편 ,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지 상층과 지하 1층을 오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의 엘리베이터 이 용을 위한 물적 · 인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이 용하여 지상층과 지하 1층을 오갈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완벽하 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할인점 운영자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일반적 수준의 안전배려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로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실제로 이마트 봉선점에 이 사건 무빙워크나 엘리베이터 옆에서 상주하 는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된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여성 고객이 피고 측에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묵살하였고 , 이로 인하여 위 여성 고객이 홀 로 무빙워크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른 한편 여성 고 객이 탑승한 전동휠체어가 이 사건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직 후 피고 소속 직원이 현장으로 달려와 수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손해 의 발생 및 그 범위 등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