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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3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9: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지역화폐사용내역, G편의점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6년, 2008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음주운전 거리(4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