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2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15. 7. 4.까지는 연 24%,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14. 피고에게 4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위 4억 원은 원고의 이름으로 개설된 서울증권 개포동지점 증권계좌(계좌번호 C)에 입금하고, 피고가 위 증권계좌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되, 증권거래 결과 위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피고에게 귀속하고, 증권계좌의 잔액이 위 대여원리금에 미달하더라도 위 대여원리금 상당액의 지급을 원고에게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거래자금을 2004. 4. 30. 9,000만 원, 같은 해

5. 3. 1,000만 원, 같은 해

6. 9. 1억 원, 같은 달 23. 1억 5,000만 원 추가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2004. 4. 14.자 대여금 4억 원과 합하여 총액 7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4. 5. 19. 2,500만 원, 같은 달 24. 7,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대여원금으로 상환받은 후 2004. 6. 24. 총 대여원금이 6억 5,000만 원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위 증권계좌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증권계좌와 관련하여 2005. 1. 11. 5,000만 원, 같은 달 17. 8,000만 원, 같은 달 30. 69,995,000원,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05. 3. 19. 400만 원을 추가 대여한 결과 원금 444,005,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2. 이후의 이자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4. 14. 피고에게 주식거래자금을 대여하고 그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증감한 대여원금 잔액을 2004. 6. 24. 당시 기준으로 6억 5,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