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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50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97,820원 및 그중 59,103,067원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20.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