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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89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3』 피고인은 2020. 7. 10. 05:14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같은 원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25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2cm, 날길이 :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D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호에서 식칼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내가 좆 같나, 오늘 죽여뿐다. 개새끼야”라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들고 있던 식칼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내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 식칼(총길이 : 33cm, 날 길이 : 21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새끼, 오늘 죽여뿐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279』 피고인은 2020. 8. 2. 04:25경 경상북도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피고인의 가방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2020고단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