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26. 0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 남, 29세) 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술집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끌고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중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